공무원노조 횡포로 죽쑤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노조 횡포로 죽쑤는 공무원연금 개혁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5.05.04 09:12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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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차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백세시대’ 462호·465호 ‘세상읽기’에서 두 연금의 지급시기, 수령액, 유족연금 차별지급 등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조기수령 시 수령액의 차이다. 공무원연금은 5년을 미리 앞당겨 탈 경우 정상 수령액의 75%를 받는다. 그에 반해 국민연금은 70%이다. 공무원연금이 5%를 더 받는다.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공무원연금은 75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7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5만원의 차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1년 치를 더하면 국민연금은 60만원이나 덜 받는다. 노후 수익이 없을 때 이만한 돈은 결코 적지 않다. 이는 단순비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2~3배인 현실에서 5%포인트의 차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연금의 부조리한 점은 또 있다. 연금을 수령하다 소득 있는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 정지한다. 이 일정금액에서도 공무원연금이 유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공무원연금은 소득 한도액이 329만8667원이고 국민연금은 204만4756원이다. 즉,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한달 330여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정지가 된다는 말이다.
노후에 들어가는 돈은 공무원 출신이나 샐러리맨 출신이나 매한가지다. 그런 걸 차별하면 잘못된 사회이다. 당장 고쳐야할 시스템이다. 한 나라 안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그들만의 특혜는 있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소득상한액을 높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민연금으론 노후 보장이 안돼(평균수령액 32만원) 노인 대부분이 눈 감을 때까지 쉬지 않고 소득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에컨대 땀 흘려 일해 번 돈에 국민연금을 보태야 겨우 생활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것마저 소득 상한선을 두어 국민연금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버린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우회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은 이처럼 ‘귀족연금’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 가까운 스웨덴은 국민 모두에게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공무원 출신은 이 나라보다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 당연히 자원은 일찌감치 고갈되고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로 부족한 연금을 메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절실하고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이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늉만 내고 있다. 이유는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의 떼쓰기와 집단행동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눈치보기 때문이다. 국민 편이어야 할 새정치연합이 이들 편에 서서 무늬만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도 결국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기여율)은 현재 7%에서 9.5%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연 1.9%에서 정부는 1.7%,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 등은 1.79% 떨어트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1,7%와 1,79%의 0.09%포인트 차이는 얼마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수치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노조 요구대로 1.79%로 올리면 70년 동안 109조원의 재정 부담이 더 생긴다. 1년에 1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다. 정부안(1.7%)대로 계산하면 노조안보다 73조원 덜 든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지급률 인하”라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건 지급률을 제대로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교조 등 진보좌파 단체는 지난해 폭력과 불법시위로 전국의 고등학교 99%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친북 성향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떼쓰기와 횡포에 굴복해 반쪽짜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마저 실패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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