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 앞장 서는 ‘정청래법’
국민 혈세 낭비 앞장 서는 ‘정청래법’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5.05.08 10:44
  • 호수 4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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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대표적 세금 낭비 중 하나가 시·도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이다. 요즘 전국 지자체마다 이들의 해외 나들이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작년 11월 초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6개월만인 5월 3일, 나이아가라폭포를 보러 미국·캐나다 등지로 8박 10일간의 해외연수를 떠났다. 의원 한 사람 당 500만원에 가까운 경비가 든다. 이 중 의원의 자부담은 27만여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공무원 6명과 함께 지난 4월 29일부터 7박 9일간 동유럽 6개국 연수를 떠났다. 전북 익산시, 대구 서구, 경남 밀양시, 충북 제천시 등의 기초의원들도 유럽 등으로 장거리 연수를 떠났다.
서민은 평생 한 번 가볼까 말까한 해외여행을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6개월이 멀다하고 제집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다.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민주·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 이 같은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미스터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시·도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붙여주자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당연히 보좌관들의 월급은 국민 세금에서 빠져나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무사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도 의원 정족수는 전국 705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시·도 의원 1인당 보좌직원 한 명을 둘 경우 연간 383억원(5급 보좌관 기준)이 소요된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은 2006년부터 1인당 연 3500만~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그런 마당에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한 시·도 의원에게 유급 보좌관까지 허용하는 건 갈수록 권한과 권력만 더해지고 있는 지방 의회에 또 하나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국민정서와도 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처음 이 법안의 내용을 듣고는 펄쩍 뛰었다. 김 대표는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 광역의회가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악법을 만들었을까. 국회 안행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50·서울 마포을) 의원이다. 바로 무인기가 북한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고 했고,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한 것을 두고 히틀러 묘소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백세시대 457호 세상읽기)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법안을 아는 이들 사이에선 ‘정청래법’으로도 통한다.
정 의원은 야당 간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당이 요청하는 지방재정법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지도부조차 새누리당 쪽에 “정 의원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임위 운영을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정 의원이 이 법을 미는 이유를 같은 당 재선의원은 “지방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당내 경선에서 득표로 이어진다”며 “국민정서엔 반해도 당내 정치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은 5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는 일 안하고 정치투쟁만 일삼는다고 공격하시는 분들께 어쩔 수 없이 의정활동 성적표를 공개한다”고 했다. 남이 알아달라고 생색 내려는 행동은 그릇이 그 정도이니 눈감아준다고 쳐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입법 활동은 절대 용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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