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명 행방불명 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공동상속인 중 1명 행방불명 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 관리자
  • 승인 2015.08.21 13:31
  • 호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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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씨와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A씨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했더니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B씨가 행방불명돼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은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B씨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A씨는 귀하에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로서 그 권리를 취득해 귀하에게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며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방불명된 B씨에 대해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춰져 이해관계인(B씨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된다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위 가옥 중 B씨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각 지분의 등기 명의이전에 관해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B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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