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도 미술품도 사지 않고 빌려쓰는 시대
휠체어도 미술품도 사지 않고 빌려쓰는 시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10.16 13:34
  • 호수 4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렌탈제품과 계약 시 주의사항
▲ 렌탈 시장이 과거 정수기, 승용차에만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미술품, 의료기기, 침대 매트리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침대 매트리스 렌탈 후 케어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

휠체어 월 대여료 4만~10만원대… 매트리스 주기적인 케어서비스 실시
싸다고 이것저것 신청하다 과다 지출… 위약금 부담‧실익 따져 계약해야

서울에 사는 주부 정모(62)씨는 5년 전 정수기 렌탈서비스에 가입했다. 1년 뒤 비염이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도 렌탈했다. 그 후 화장실 위생을 위해 비데도 렌탈로 해결했으며 최근엔 침대를 바꾸면서 매트리스 렌탈을 신청했다. 정 씨는 총 4종의 렌탈로 월 10만5300원을 내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렌탈족이 늘어나고 있다. 렌탈이 각광받는 이유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한정된 가계비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국렌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의 규모는 2006년 3조원에서 2013년 10조원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2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렌탈 시장의 성장으로 현재는 못 빌리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많이 알려진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비데, 안마의자 외에도 침대 매트리스와 전기레인지, 도정기, 음식물처리기, 건식사우나기까지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렌탈 시장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와 각각의 렌탈 비용, 렌탈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휠체어 렌탈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렌탈 서비스도 등장했다. 어르신들이 이동 시 꼭 필요한 제품인 휠체어와 보행보조기는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재질로 돼 있어 보관도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휠체어 렌탈의 보증금은 10만원이며, 제품 반납 시에는 환불이 된다. 렌탈비는 제품에 따라 월 4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보행보조기는 4만원대이다. 모든 휠체어와 보행보조기는 소독‧세척 후 출고돼 각 가정에 배송되며, 1개월 단위로 렌탈이 가능하다.

◇미술품 렌탈
미술품 렌탈도 그림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갤러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수의 작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가 미술품의 전시와 유통을 우선시한다. 그런 면에서 미술품 렌탈 서비스는 일상 속에서 미술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해 대중도 미술을 쉽게 접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대개 사설 미술품 렌탈 업체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렌탈 서비스를 운영한다. 업체와 계약된 작가들의 작품을 결정하면 소속된 큐레이터가 구매자와의 상담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작품 구매 시에는 렌탈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미술품은 3개월 단위로 대여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도 3개월이다. 작가의 인지도와 그림 크기에 따라 최소 월 2만원부터 40만 원대까지 가격대는 다양하다.

◇매트리스 렌탈
최근 침대 매트리스 렌탈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매트리스 렌탈은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청소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착안된 서비스이다. 매트리스 사용이 길어질수록 땀이나 이물질로 인해 상단 내장재의 오염과 변형이 진행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매트리스 렌탈은 수명주기가 7~8년임을 고려해 렌탈 기간(5년 또는 6년) 동안 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탑퍼(매트리스 상단) 교체서비스로 건강하게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다.
렌탈 등록비는 10만원이며, 렌탈비는 5년 약정 기준 월 2만원대(슈퍼싱글)부터 3만원대(킹)까지 다양하다. 약정기간 종료 후 제품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나 제품의 잔여가치 금액이 부과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약정기간 내 해약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매트리스는 모두 회수된다.

◇보청기 렌탈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국내 난청 인구는 200~250만명에 이르지만 보급률은 1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품목이라 가격부담이 큰데다가,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부작용이 빈번한 이유에서다. 보청기 업계는 최근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꺼려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렌탈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보청기 렌탈 가입비는 제품에 따라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이며, 월 렌탈료는 36개월 약정 기준 약 3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약정 이후에는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돼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의무약정기간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에도 수수료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렌탈 종료 또는 렌탈 해지 시에는 제품을 반납해야 한다.
렌탈 기간 동안에는 수리비와 배터리가 100% 무상으로 제공된다.

◇렌탈 계약 시 주의사항
렌탈 문화의 확산과 함께 피해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들이 관리는 소홀하고 렌탈료만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특히 렌탈에는 다양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판매가에 비해 최대 2~3배까지 가격이 올라가 렌탈비가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 부담까지 안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
월 단위 가격만 보고 저렴하다고 생각해 이것저것 신청하다가는 도리어 과도한 지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