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도로에서 즐기고 싶다면 도심형 자전거
포장도로에서 즐기고 싶다면 도심형 자전거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10.23 13:41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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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00% 즐기기
▲ 자전거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도를 횡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용도에 맞는 자전거 선택해야… 횡단보도 건널 땐 자전거 끌고 이동
교통사고 시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 출발 전 브레이크‧타이어 점검을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자전거 운동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 몽실몽실 구름이 멋진 문양을 그린 파란 하늘 아래 울긋불긋 곱게 물든 가로수 거리를 자전거로 지날 때면 절로 엉덩이가 들썩인다. 게다가 적당히 서늘한 바람이 땀과 열기를 식혀주니 자전거 타는 맛이 그만이다.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 자전거와 차량 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자전거 타기 좋은 이 계절, 나에게 맞는 자전거 선택 요령과 함께 자전거 교통법규, 사고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자전거 선택 요령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용도’이다.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대개 잘 생각해야 자전거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생활자전거와 레저용 자전거, 도심형 자전거로 나뉜다.
•생활자전거: 장을 보러 가는 등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원한다면 생활자전거가 적합하다.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로 많이 알려진 생활자전거는 바퀴가 커서 안정감을 주지만 무거우므로 장거리 이동수단이나 운동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생활자전거를 선택할 때는 남성의 경우 한쪽 발로 페달을 밟고 나머지 발의 반 정도가 땅에 닿을 정도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편안한 자세로 안장에 앉아 양쪽발의 반 정도가 땅을 디딜 수 있어야 적당하다.
•레저용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나 이곳저곳 종횡무진 다니고 싶다면 레저용 자전거가 알맞다. 레저용 자전거는 흔히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로드 자전거와 산을 오르내리는 산악자전거로 나뉘는데, 둘 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용도인 만큼 생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레저용 자전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신장이나 체격에 비해 차체가 다소 작은 자전거를 선택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차체를 가랑이 사이에 놓고 섰을 때 차체의 윗부분과 가랑이 사이 간격이 8cm 이상 여유가 있는 것이 적당하다.
•도심형 자전거: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것은 아니나 자전거 라이딩은 하고 싶고, 매일 탈 건 아니지만 도심에서 종종 이용을 하고 싶다면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추천한다. 도심형 자전거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사이클과 산악자전거의 장점을 혼합한 가장 일반적인 자전거이다. 도심형 자전거를 선택할 때도 자전거 운전자가 차체를 가랑이 사이에 놓고 섰을 때 차체의 윗부분과 가랑이 사이가 3~5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자전거 교통법규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과 같은 도로 신호체계와 교통법규를 따르되 자전거 통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맨 끝 차선에서 통행해야 한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다녀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장애인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처럼 바로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해 길을 건너 도로 가장 자리에서 대기했다가 가려는 방향의 직진 신호를 받아 이동(←)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면 자전거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자전거를 앞지르기 할 때는 좌측으로 해야 하지만 앞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는 앞 차의 우측으로 지나가야 한다.

◇자전거 사고 대처법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자전거 교통사고는 3배나 증가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 또한 3배 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전거와 차(자전거): 차 대 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입었다면 굳이 경찰에 사건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보험사 등에 연락하면 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자전거와 사람: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한 이후에는 119와 112에 신고를 한 뒤 사고현장을 보존토록 해야 한다. 이는 충돌위치나 진행방향 등 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내면 안 되며, 반드시 병원치료 등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당사자나 지인을 목격자로 지명하는 것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자전거 일상점검
자전거를 생활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전거의 사소한 고장이다. 만약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경미한 부상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 전 매일 점검 후 주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고무(슈패드)가 마모되지는 않았는지, 브레이크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의 경우, 공기압이 지나치면 승차감이 좋지 않고 특정 지면에서 미끄러지거나 주행 중 펑크가 날 수 있다. 반대로 공기압이 부족하면 자전거의 주행이 원활하지 않고 턱이나 굴곡이 있는 지면을 지날 경우 펑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이 적정한지 항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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