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점포주택’으로 개량 시범사업
내집 ‘점포주택’으로 개량 시범사업
  • 관리자
  • 승인 2016.02.05 11:00
  • 호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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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형태… 저리로 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연 1.5%)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사업물량을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렸다. 또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형태다.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는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 이미 형성된 상권에 인접해야 한다.
기존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도 단독·다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요건을 배제했다.
국토부는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특히 점포주택 대수선·신축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상가를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 때 점포주택 신축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나왔다”며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 1층만 상가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 말고 내력벽은 그대로 두고 대수선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기존 건물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20㎡ 수준으로 현재도 1인 주거에 적합하면 외벽 마감을 교체하거나 화장실 등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단순 대수선이 이뤄진다. 20∼40㎡면 똑같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40㎡를 넘으면 벽을 신설해 가구를 분할하는 대수선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인접 대지·주택을 하나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경우 신축될 다가구주택의 지분·명의·소득배분 등 재산권에 관해 토지 등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소유자들 사이 협의를 진행할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접 대지·주택을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을 할 사업대상은 공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3월 중 5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융자상품 가운데 '연금형'에도 원리금의 35%까지 만기 때 일시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리금 일시상환이 허용되면 월 확정수익이 늘어 집주인들의 참여가 늘 것”이라며 “변경된 사업조건은 1차 공모로 이미 선정된 집주인(가구)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 공모 때 선정된 80가구를 제외한 270가구에 대해서는 4월 중 공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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