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600명 인공관절 수술해 드려요”
“올 2600명 인공관절 수술해 드려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2.26 10:26
  • 호수 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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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저소득 노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부산에서 홀로 사는 김안수(71) 어르신은 지난해부터 퇴행성관절염을 앓아왔지만 진통제에 의지하며 버텼다. 그러다 최근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수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권유했다. 그러나 폐지나 빈병 등을 수집하며 생계를 꾸리는 김 어르신에게 수술비용은 경제적으로 부담이었다. 그러던 김 어르신에게 우연히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무릎관절염 진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

65세 이상, 2인기준 지역 건보료 3만원 이하면 혜택

퇴행성관절염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초기 관절염은 약물이나 주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말기에 이르면 무릎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휘어져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을 줄이고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원할히 하는 치료법이다.

인공관절 수술은 국내에서 1년에 10만 건 정도가 이뤄질 만큼 수술 효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다. 무릎 연골의 변형으로 다리를 구부리는 것이 힘든 경우 수술을 통해 운동범위를 회복해줌으로써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는 노인들이 많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무릎 한 곳당 250∼3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약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수술비와 물리치료비, 2∼3주간의 입원비, 간병비 등을 포함해 600∼700만 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이를 위해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는 지난 2014년 10월 노인의료나눔재단을 출범시키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최대 약 100만원(한 무릎 당) 한도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올해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약 2600여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퇴행성관절염 노인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은 만 65세(1951년생) 이상이여야 하며, 2인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만1189원(직장), 3만611원(지역) 이하여야 한다. 4인 기준으로는 8만1149원(직장) 또는 8만277원(지역) 이하이다.
신청은 전국의 보건소, 주민센터, 의료기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지역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술비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1통과 건강보험증사본 1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1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돼 수술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평균 80~130만원 수준(한 무릎 당)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쉽사리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는 수술비 전액이 아닌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사업 초기여서 노인들에게 제도가 충분히 고지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나병기 노인의료나눔재단 상임이사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도 지원금 외에 지출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약 40%는 수술 자체를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경우였다”고 말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중심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강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성금모금 기구인 ‘천사운동위원회’를 발족하고 후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 후원병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65세이상 저소득층 무릎관절염 환자
•지원 인원: 2600명
•신청 기간: 2016년 12월까지
•지원 신청: 대한노인회 전국지회
•신청 및 문의: 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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