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류 섭취 줄이기 운동’ 본격화
‘설탕류 섭취 줄이기 운동’ 본격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4.08 10:42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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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급증… 디저트‧빙수도 당류표시 의무화

정부가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설탕과의 전쟁에 나섰다. 달달한 설탕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국민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우려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7일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 기준량은 200kcal가 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50g 정도로 각설탕 16~17개 수준이다.

가공식품에 당류 많아… 식약처 “설탕세 도입은 검토 안해”

최근 몇 년간 쿡방(요리를 소재로 한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당류 과다 섭취가 추세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고혈압‧당뇨‧비만 등 관리해야 하는 질병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당뇨 환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고,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 벗고 설탕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가공식품을 통한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44.7g으로 총열량의 8.9% 수준이다. 아직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증가세를 보면 꽤 위협적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도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등으로 각각 높았다. 특히,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8000억 원에 달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도 나와 있어 적정 수준의 당류 섭취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음료류, 과자류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들이 당류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을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시리얼, 코코아 가공품이 포함되며,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2022년까지 과일·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탄산음료,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의 함량이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점차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기로 했다.
다만, 영국의 설탕세 도입과 같은 파격적인 규제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손문기 식약처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당 섭취는 세계보건기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당 섭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설탕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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