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있을 때 지진 나면 일단 탁자 밑으로 대피해야
실내 있을 때 지진 나면 일단 탁자 밑으로 대피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7.15 14:00
  • 호수 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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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경고등 켜진 한반도… 자연재해 대처 요령
▲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탁자 밑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지진 낙하물 없는 넓은 공원으로 대피… 엘리베이터 탑승 시 신속하게 내려야
폭염 낮 12~5시 사이 외출 자제해야… 찬물로 갑자기 샤워하면 심장마비 위험

자연재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곤 한다. 지난 2010년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은 무려 인구의 3분의 1수준인 3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최근에도 네팔에서 규모 7.9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세계가 슬픔에 빠졌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얼마 전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나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려줬다.
자연재해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각종 재해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에 지진, 폭염 등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본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자연 재해이므로 평상시 지진 대처요령을 숙지해 지진이 감지되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진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가볍게 흔들리는 것으로 진동이 시작돼 곧 격렬한 진동이 이어지나 그 지속시간이 길어야 1~2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집안에 있을 때:우선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와 침대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해야 한다. 탁자와 같은 구조물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진동이 멈췄다면 일단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해야 하지만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금물이다. 여진이 끝난 이후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밖으로 나갈 때:건물에서 빠져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간판 등 낙하물이 없는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안전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구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철 타고 있을 때: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큰 충격이 오므로 화물 선반의 손잡이 등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후 차내 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섣부른 행동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된다. 이때 서둘러서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된다. 구내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진 피해 예방법
•가정 내 예방법:지진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이 넘어 지지 않도록 고정 기구 등으로 고정해 두고 그릇장이나 창문 등의 유리부분에는 깨졌을 때 흩어지지 않도록 투명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두는 것이 좋다.
또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넓은 범위에 걸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평소부터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져 화재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평소 방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대피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내진설계 의무화:내진설계 또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들은 1988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 내진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노출돼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3층 이상‧총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만 적용돼 현재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물의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건물에까지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돼 지진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폭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한다. 통상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며,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땐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온이 높은 낮 12시~5시 사이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 스포츠음료, 과일 주스 등을 마셔 수분을 유지해야 하며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 실내에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 시에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상시대로 음식을 섭취하되 시원한 음식, 특히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나 샐러드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하며,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농가와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천장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해야 하며,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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