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C형간염 등 후진국형 감염병 잇따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콜레라‧C형간염 등 후진국형 감염병 잇따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9.02 11:32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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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은 물러갔지만 전형적인 후진국형 감염병인 콜레라, C형간염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 방식을 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A씨(남·64)가 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앞서 콜레라 확진자가 나온 1, 2호 환자와 동일한 지역인 거제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레라는 지난 2001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유행해 162명의 환자가 나온 게 마지막이었다. 그후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는 간혹 있었지만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환자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세 명의 콜레라 환자는 경남 거제 지역에서 해산물을 먹었다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간 접촉이나 동일한 감염원 등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이 없다. 방역당국은 거제 일대 해수와 상하수도, 감염자 주변의 환경검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콜레라균은 발견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방문했던 병원 내 접촉자를 비롯해 지역사회 추가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들의 감염균과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을 진행한 결과,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 명이 오염된 거제 연안에서 잡은 해산물을 섭취해 콜레라에 걸렸을 가능성이 큼을 추정하게 한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감염원인은 바닷물이다.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콜레라균 번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남해안 바닷물의 온도는 28~30도로 예년보다 5도 가량 높았다. 바닷물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10월까지도 콜레라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비브리오 콜레라균은 태생이 바다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며 “검역소 인근 해역 외에 추가로 거제·통영 인근 일대 바다 등 남해안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오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콜레라뿐만이 아니라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수도 점점 늘고 있다. 병원의 과실로 추정되는 C형간염 집단 감염은 현재까지 서울 지역 병원 2곳과 원주 1곳, 순창 1곳 등 총 4곳에서 발생했다. 감염자 수만 총 1200여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의 원인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고 있으나 초동 대처에 실패해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이같이 콜레라와 C형간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당국과 병원, 주민들이 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콜레라의 경우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발생하는 만큼 요즘 같은 날씨에는 회와 같은 날 생선을 조심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깨끗한 물을 사용, 충분한 가열을 통해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C형간염은 병원의 부주의로 생기는 병인데 주사기 재사용만 엄격히 금지해도 발병 위험은 대폭 줄어든다. 기초 위생조차 지키지 않는 의료인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주사기를 일회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혈, 주사기, 문신, 피어싱 등을 했을 때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나 문신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도 개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콜레라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데에는 역학조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감염률과 치사율을 떠나 한시라도 빨리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콜레라를 언제까지 후진국형 질환으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가 후진국이다.
또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의심 신고를 받고도 즉각 물증 확보에 나서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만큼 법을 고쳐서라도 주사기 재사용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나 병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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