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전기·연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1.18 14:33
  • 호수 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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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 돌봄·보호 서비스 강화
예년보다 보름 빠르게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돌입

▲ 정부가 겨울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11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동절기에 취약한 노인 등이 연료비 지원, 돌봄·보호 서비스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추운 겨울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연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때이른 폭설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도 지난해보다 일찍 가동한다.
정부는 11월 14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가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발굴, 신속하게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정 내 유기·학대·가정폭력 등을 당한 노인·장애인·아동, 가족 구성원의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겨울철 전기·가스 등 난방비가 부족한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동절기 대책 중에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과 기간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23만여 가구 늘어난 73만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계층에게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1~6등급)이 있는 가정이 신청 대상이었다. 올해엔 여기에 임산부가 있는 가정까지 추가됐다.
가구당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평균 2000원 인상했고, 바우처 사용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3000원, 2인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긴급지원 가구에는 긴급 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3만원)와 함께 연료비로 월 9만300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겨우내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스 공급을 겨울이 지날 때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동절기 돌봄·보호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파·대설 특보가 발령되면 전국 생활관리사 8400명이 독거노인 22만명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매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6만5000여 경로당에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달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아동들을 위한 대책으론 빈곤 가구 아동들이 방학 중에도 지역아동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노숙인에겐 응급잠자리·응급구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급식지원 인프라를 점검한다.
또한 때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예년보다 보름 앞당긴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폭설시 붕괴할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1658곳)의 안전을 점검하고,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 해안가 등의 통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을 보강하도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폭설시 빠른 제설을 위해 램프·교차로 등 2431곳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정해 특별 관리하고, 1만2023개 마을에서 7만6361명이 참여하는 마을제설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의 안전을 점검을 실시하고,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안전디딤돌 어플 등을 활용해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이상연 기자 lees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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