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로 걷는 즐거움 누리세요”
“인공관절 수술로 걷는 즐거움 누리세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12.02 11:09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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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저소득층 노인에 수술비 지원… “주저 말고 문 두드리길”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김월분(86) 어르신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양쪽 무릎 연골이 마모돼 뼈와 뼈 사이가 맞닿아 움직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라다녔다. 몇 해 전부터는 무릎통증이 극심해져 거의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은 생각도 못했다. 아들은 사업실패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교회에서 빌려준 방 한 칸에서 혼자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저소득층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도움으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월분(86)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천사운동’으로 대대적 모금… 본인부담금까지 특별 지원 노력
내년엔 노인자원봉사와 연계, 수술 후 단기 가사서비스 제공 추진

이같은 김 어르신의 딱한 사정을 듣고 따뜻한 손을 내민 곳은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다. 인천 계양구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김 어르신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술비는 물론 200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까지 특별 지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어르신은 지난 2월 부평힘찬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어르신은 “병원에서 진단해보니 왼쪽 무릎은 마모되다 못해 부서진 상태였고, 오른쪽 무릎도 그에 못지않게 상태가 심각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정도면 최악의 경우라며, 고통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고 했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좋지 않은 무릎상태였지만 수술 후 김 어르신의 회복은 누구보다 빨랐다. 재활에 대한 의지가 큰데다 걱정했던 수술 후 통증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나자 동네 공원이며 병원, 시장 등을 무난하게 걸어 다녔고, 계단 오르기도 문제없었다.
정유희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실무관은 “김 어르신의 경우 재활 의지가 무척 강하다보니 매주 2~3번씩 빠짐없이 보건소를 방문해 물리치료 받는 것은 물론 매일 공원을 산책하면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있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이다”고 전했다.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것으로, 지난 2014년까지 총 802명(1082건)에게 6억1176만원을 지원해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노인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황영하)을 설립하고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으며 확대‧개편됐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약 1638명(2560건)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수술비 지원을 한 상태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고통은 배가 되고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게 된다. 이때는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불가피하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연골이 닳아 없어진 관절 대신에 환자 개개인의 무릎모양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해 통증을 줄이고 무릎관절의 기능과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수술이다. 수술시간이 1시간 내외로 짧고 최소절개로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각보다 적고 회복이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인공관절의 수명도 20~25년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김 어르신처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주저하는 노인들이 많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무릎 하나에 250만∼300만원에 이르다 보니,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수술비와 물리치료비, 2∼3주간의 입원비, 간병비 등을 포함해 600만∼700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돼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최대 약 100만원(한 무릎 당) 한도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퇴행성관절염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1‧2종에 해당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신청은 전국의 보건소, 주민센터, 의료기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지역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수술비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1통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1부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돼 수술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평균 80~130만원 수준(한 무릎 당)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아직도 많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천사운동위원회’를 발족하고 매달 1000원씩 모금하는 ‘천사운동’을 전개해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나병기 노인의료나눔재단 상임이사는 “수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집안일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장을 봐주고 부엌일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단기 가사 서비스를 노인자원봉사와 연계해 제공하는 방안을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이사는 “수술비 지원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수술 후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어르신들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문을 두드릴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릎관절염 환자
•신청 기간: 2016년 12월까지
•지원 신청: 대한노인회 전국지회, 보건소
•신청 및 문의: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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