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결정까지 황 대행체제로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결정까지 황 대행체제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12.16 14:03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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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며,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 임면권, 생명권 보장 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폭넓게 위반한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과 인사 관련 문건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 등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법원에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를 소추라고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법기관에서 대통령의 죄를 따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우선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두고 투표를 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통과를 시킬지 가부를 두고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 재적의원은 총 300명으로 그중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될 수 있다.
이렇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로써 현 황교안 총리는 국군통수권, 계엄 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황 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차대한 시점에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 국무위원,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바르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집중 심리하게 된다. 이때에는 과연 탄핵의 이유가 정당한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법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판단하는 재판관은 총 9명으로, 이 중 6명 이상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더불어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통수권자를 파면시키기 위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국가적 불운에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앞으로 탄핵 정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현재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가 국내외 변수에 노출돼 있으며 불안한 북한의 동향과 함께 외교적인 난제도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탄핵 정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행정 각 부처는 황 총리를 중심으로 현안에 물샐 틈 없이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각 헌법기관과 정치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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