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 때 반반씩 안 나눠도 된다
국민연금, 이혼 때 반반씩 안 나눠도 된다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1.06 14:13
  • 호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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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재판 통해 분할비율 결정 가능… 법적 다툼 많아질 듯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눌 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산권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의 분할을 놓고 이혼 부부간에 법적 다툼이 빈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월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다. 즉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혼한 부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이혼 때는 주로 부동산·현금 등을 두고 분할분쟁이 벌어지기에 현재 월평균 17만원에 불과한 분할연금을 놓고 당장 법적 다툼이 더 많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분할연금액이 커지면 법적 소송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도입돼 한층 수월하게 분할연금 수급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6년 기준 만 62세)에 도달해야만 분할연금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은 신청자 자신의 수급권리가 발생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7월말 1만347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9433명이며 이 가운데 88%가 여성이다.
한편 혼인기간 중이라 해도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큼만 연금을 나눠주면 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은 2018년 6월30일까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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