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신안철 충남연합회장 등 참석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는 1월 5일 충남 아산시 호서웨딩 마들린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 최영숙 회장(백석대 교수)을 비롯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숙 회장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웰다잉법)이 지난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국회를 최종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된다”며 “잘 죽는 방법 즉, 잘 헤어지는 방법을 알면 잘 사는 방법도 알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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