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적용한 시범 병원 도입해야”
“건강보험 100% 적용한 시범 병원 도입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3.03 13:01
  • 호수 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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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서 제안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형적으로 커진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

“횟수·용량 초과한 부분 건보 적용하면 최대 6조원 의료비 부담 완화될 것”
‘혼합진료’ 금지 제도 등 도입해야… 복지부 “이상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형적으로 커진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2%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 보장률(78%)과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82.5%)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4대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별 의료비 가계부담의 격차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암 질환보다는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유 가구는 외래 평균 진료비가 119만원으로, 기타중증질환 보유 가구(127만원) 보다 적었다.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도입 주장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비급여 발생 유형 중 기준초과 비급여(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사용 횟수와 용량을 초과한 것)가 54.6%를 차지하고 있어 급여로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역거점 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 기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비급여 목록을 정비한 후 단계적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이같은 김 대표의 제안에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00%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대부분이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건강보험 재정 한계, 국민 선택권 등과 관련 있는 비급여라는 것이다.
박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신의료기술 등은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명확해 비급여로 인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횟수나 용량 등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보다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 급여화에 동의했다.
반면, 김 윤 서울의대 교수는 단계적 급여전환은 비급여 항목 누락을 발생토록 해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지난해 말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고시 확대 항목에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이 누락된 것만 봐도 그렇다.
김 교수는 “단계적 급여전환 방식은 시행 가능성이 낮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경험했듯 비급여 항목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서비스는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급여화를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비급여는 기준을 합리화한 후 심사방식 개선을 통해 급여영역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비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진료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꼼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혼합진료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진료 과정에서 병용하는 것으로서, 혼합진료 금지는 이같은 진료의 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혼합진료 금지 제도 병용돼야
김 윤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 없이 보장성강화 목적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며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역시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사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서 경제성과 효과성을 입증해 급여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부언했다.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해소방안으로 시범사업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은 이상적”이라며 “다만, 건보 보장률이 낮은 필수적 의료와 비필수적인 의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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