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협회 “보청기 관리 청능사에 맡겨야” 의사 협회 “청력 업무는 의료기관서 할 일”
청능사협회 “보청기 관리 청능사에 맡겨야” 의사 협회 “청력 업무는 의료기관서 할 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4.14 10:38
  • 호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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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주최 ‘청능사 자격제도 토론회’서 주장

고령화에 따라 난청과 청각장애를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청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는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령사회 난청 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인구의 청능 재활을 수행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능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능사 국가자격제 도입 제안… 복지부 “더 논의 필요”

청능사는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보청기 선정부터 검사와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청각관리사로, 현재 민간자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진인기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교수는 ‘국내 청각관리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구인 보청기의 경우 전체 청각장애인의 61.8%가 사용하고 있다”며 “청각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난청인의 경우에도 보청기 사용빈도가 높아 청각 장애인보다 보청기 사용률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보청기는 상담과정에서부터 선택에 이르기까지 심리학, 기초해부학, 병리학, 청각재활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특히 개인의 청력 상태와 개인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조절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응 과정은 짧게는 수주,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진 교수는 “성공적인 보청기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청기 조절, 관리는 물론 청각 능력의 주기적 평가, 청능 훈련 등의 재활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자격은 청능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능사 외에도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만 하면 보청기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보조금에 맞춰 보청기를 판매만 하는 행태가 증가해 효율적인 청각관리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보청기 조절과 재활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데 비전문가에 의한 공급으로 전문성 결여에 따른 보청기 사용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청기의 부적응과 불만족을 불러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국민 복지를 저하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청능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청능사가 보청기를 판매·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학 청능사협회 회장은 “민간자격등록기관인 청능사 자격검정원에서 올해 1월까지 총 2147명의 청능사를 배출했고, 해마다 8개 대학과 대학원에서 청각학 전공생이 졸업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해 청각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청능사가 청력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청력 관련 업무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희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자문위원 변호사는 “의료행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시술의 용이성이 아니라 시술로 인한 효과나 부작용”이라면서 “청각검사 또는 청력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력측정이 아니다. 검사 자체가 진단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청기 판매업자의 난립이 문제가 된다면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단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돼야지, 청능사라는 새로운 면허제도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정종우 대한청각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주변의 보청기회사를 찾는 게 쉬울까,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는 게 쉬울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가 투입되면 반드시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청기가 장애인 보조기기면서 의료기기인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은 “보청기는 의료기기이면서 장애인 보조기기”라며 “장애인 복지 의미도 있지만 의료인이 다뤄야할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능사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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