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공립요양병원협의회,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 토론회
오제세 의원‧공립요양병원협의회,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 토론회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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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수익금 처리 등 법제화 시급하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공립요양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공립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역할을 규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8개 기관 중 대부분 민간 위탁운영 … 관련 법 없어 지자체와 갈등
국회·정부에 관련법 제정 촉구 … 복지부 “공공성 전제로 법 제정 노력”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 국가 책임제’의 모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공립요양병원들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는 지난 6월 22일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공립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역할을 규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들이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공립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탁기관 기부채납, 지자체 지원 전무
현재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은 평균 174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은 평균 66.7%에 달한다. 운영방식은 10여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비롯한 운영 관련 세부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대다수 병원은 건립 당시 수탁기관 기부채납으로 병원 부지를 마련하며, 건축비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일부도 수탁기관에 기부채납한다. 반면, 병원 운영 예산은 일체 지원 없이 수탁법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병원 운영을 통한 수익은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현재 위‧수탁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다보니 수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자체에게 유리하도록 협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의 불합리한 협약이 이뤄져 그로 인한 법적 갈등은 물론 소유권에 대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와 공립요양병원은 위‧수탁 협약 과정에서 위탁기간, 재위탁 조건, 주요 진료대상 등에 대해 지자체에 유리한 내용의 협약이 이뤄져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공립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역할에 대해 규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와 수탁법인 간의 법적 분쟁과 병원의 소유권에 관한 잠재적 갈등 해소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립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립하면 국가적인 치매사업과 노인성질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률 제정 주문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립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해 국가적 치매사업과 노인성 질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김우정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센터장(명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은 정신이상으로 급성기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의사 채용을 확대하거나 지역 정신과 의료기관과 협진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염진호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 명예회장은 “공립요양병원 태동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했음에도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책임과 역할, 의무만 요구를 했지 지자체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법률제정을 통해 치매에 대해 공립요양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전문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중앙회 행정부총장은 “전국의 공립요양병원들을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집중적으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거점별 치매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제정 등 새로운 제도에는 비용이 항상 수반되는 만큼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개선 방향에 동의 … 공공성 전제돼야”
보건복지부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이 공립요양병원이 당면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용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공립요양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그림에서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법률을 제정할 때는 공립요양병원이 공적인 기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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