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부자 증세 등 조세개혁 방향 발표… 서민 세제지원은 확대
국정기획자문위, 부자 증세 등 조세개혁 방향 발표… 서민 세제지원은 확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6.30 13:43
  • 호수 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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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면,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세개혁 방향과 올해 추진할 세제개편안 일부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 경제의 핵심을 천명한 셈이다.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조세개혁방향은 오는 8월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추진이 어려운 법인세율 등의 민감한 사안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내년쯤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같은 중장기 로드맵과는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이 추진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10% 가량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공제율 상향으로 약 20만 명이 혜택을 얻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줬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올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자영업자의 소액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연소득 2억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 처분액 중 500만원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운영하되 적용대상자를 늘리고 면제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되며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08분의 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성실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소요재원 178조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소득재분배 강화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 방향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분배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는 고소득층보다 주로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를 보여주는 현 실태는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 주고 있다. 다만,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확히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실행할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을 내놓고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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