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출입 보호자 1명으로 제한
병원 응급실 출입 보호자 1명으로 제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7.14 13:26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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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길 땐 과태료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24시간 이상 머물기가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다.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같은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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