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7.21 14:43
  • 호수 5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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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없어 저작능력 감소되면 치매 위험도 높아”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김상희 의원은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강건강이 치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불량한 영양섭취, 뇌기능에 영향… 의과‧치과 통합진료 제공해야”
치협 “치매 국가책임제에 구강관리 포함돼야”… 복지부 “적극 고려”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구강관리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편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구강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김상희 의원은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를 열고 치매환자들에 있어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동헌 대한노년치의학회 보험이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저작능력이 떨어지면 불량한 영양섭취로 인해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저작이 잘 되면 중추 신경계 특히,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전두엽피질에서 대뇌 혈류 산소 수준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어금니가 빠지거나 치관(치아의 머리부분)이 닳아 없어져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하게 되면 저작의 감소로 인해 기억과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해 염증이 발병해 뇌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헌 이사는 “이같은 결과들은 전신질환, 특히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은 무시돼 왔다”며 “구강보건과 건강관리를 분리시키지 않고 의사, 치과의사, 보건의료체계 모두가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가 구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적절한 구강관리법을 배우도록 하여 합병증 예방과 질병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이사는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기존의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치매와 관계된 구강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도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치매진단 환자와 위험 환자에 대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치과 의료기관 사이 일관성 있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조기진단과 검진이 이뤄지더라도 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 간 치매환자 서비스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패널토론에서도 치매와 구강건강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공감하며 치매 대응 정책에서 치과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미경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구강 상태 및 저작 기능을 비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인지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구강 상태와 저작 기능 또한 저하됐다”면서 “잔존치가 0~10개인 환자는 치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보다 치매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부족한 치아로 인해 섭식의욕이 저하돼 섭식을 거부하면 주의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해력과 기억력 저하에 의해 음식물을 인지하는 능력도 저하된다”며 “이는 결국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도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 그러므로 치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틀니로 치아상실부를 수복해야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치매환자를 직접 케어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인지기능 장애와 구강건강에 대한 실제 경험 사례를 나누기도 했다.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은 “한 어르신이 틀니가 불편해 식사를 계속하지 못했고 식사를 못하자 시간이 지난 후 인지기능이 더욱 나빠졌다”면서 “약을 복용한 것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 번 약을 복용한 것은 물론 길을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치과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치과 촉탁의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구강건강관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현재는 치과 촉탁의에 대한 고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치과 촉탁의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과 촉탁의를 위촉하지 않은 요양시설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노인요양전문병원 내에서도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 치무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국가보건정책 입안 시에도 구강건강관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가칭) 또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차원에서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주 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치매관리에 있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치과의사협회 측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면 구강건강 관리 사업과 치매관리정책을 연계하는 데 고려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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