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전지역,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전지역,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8.04 11:35
  • 호수 5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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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11개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됐다. 대상 지역을 크게 넓힌 데다 대응 강도도 끌어올린 초고강도 종합대책이어서,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충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 40개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서울 전지역(25개 자치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등 14개 규제가 집중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들 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3억원(집값 5억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원(집값의 40%)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특히 이번에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금지와 함께 5년 내 재당첨도 제한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4구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 세종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중복 지정 지구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존에는 2주택 보유자든 3주택 보유자든 주택수와는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4월 1일 양도할 때부터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으로다.
청약제도 또한 전면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가점제 적용도 전용면적 85㎡이하는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과 당첨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고강도 규제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매년 공적임대주택(17만호)의 60%인 1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충격요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강도 규제 수준의 6·19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이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로 확산되는 등 초고강도 대책이 총망라됐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는 확실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 수요는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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