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이엽우피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식약처, 백수오‧이엽우피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9.01 13:50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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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백수오, 뜨거운 물로 우려낸 것만 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년간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대해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우려내 섭취할 경우에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백수오. 사진=연합뉴스

백수오 분말 사용한 식품서 체중감소 등 부작용 발견
이엽우피소는 간에 독성 확인… 식품원료로 쓰면 안돼

한약재·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뿌리식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우려내서 섭취할 경우에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수오를 가루 형태인 분말이나 알약 형태인 환제로 먹을 경우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토록 사용을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수오는 갱년기, 폐경기 여성에게 효과가 좋은 약제로 안면홍조,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 피로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엽우피소는 일명 ‘짝퉁 백수오’로 불리는 뿌리식물 중 하나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열수추출물 형태 백수오 ‘안전’
이에 식약처는 ‘백수오 파동’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여간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진행했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은 독성시험전문기관에서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투여용량별, 실험동물의 성별로 진행했으며, 외부 독성 전문가 그룹의 전문평가를 통해 실험수행 전반과 결과처리 등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됐으므로 백수오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섭취하는 경우에는 분말이나 환제로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엽우피소 또한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수컷에서 간 독성이 관찰됐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은 간 독성 등이 나타났다.
또한 열수추출물로 만든 백수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여 들어갔더라도 크게 해롭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분말·환 등의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은 표시돼 있는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분말형태 백수오 식품 관리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우선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 환 등)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에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는 구입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토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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