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진단 없이 디스크 시술한 의사에 과실책임 인정
적절한 진단 없이 디스크 시술한 의사에 과실책임 인정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09.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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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후유 장해 치료비 4000여만원 배상하라"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진단하고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9월 11일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돌출돼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다. 임상증상, 진찰소견, 신경학적 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소견과 일치할 때 진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경학적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이모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2016년 4월 18일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그 해 7월에는 B대학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로 5년간 한시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추간판 탈출 부위에 삽입해 신경을 열로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이다.

위원회는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이모씨의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으나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다”고 말했다.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음에도, A병원이 경과 관찰과 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모씨가 이미 갖고 있는 질병 등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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