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도 포함시켜야”
한의협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도 포함시켜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9.22 13:38
  • 호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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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협회장, 양방 단독 개정에 반발 단식농성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9월 18일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되는 것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단식 호소문을 통해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양방진료에 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보고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해 △진료비 2만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 30%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방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한의계의 뜻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한의과의 경우에도 중장기 개선방안이 검토 되는대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노인정액제 개편이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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