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원년 이끌어 낸 주요 정책
노인복지원년 이끌어 낸 주요 정책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7.09.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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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礎石 마련 ‘노후보장’ 큰 몫

올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에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등 올 한해는 노인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로써 2007년은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원년’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노인복지원년을 이끌어 낸 주요 정책을 돌아본다.

<사진>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강기정 의원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이다.


새로마지플랜2010은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고령자연령차별금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및 민간기업 등을 통해 3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매요양병원을 늘리고, 노인 주거기준을 만들어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위해 실버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일 때 13만4000원, 배우자가 없는 독신노인은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일 때 8만4000원이 지급된다. 대상이 되는 노인인구는 소득 하위 60%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이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109만명도 내년 7월 이후 대상에 추가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8~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노망·매병, 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顫;머리, 손,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의 불규칙한 운동)으로 확대했다.


노인성 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은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자택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필요한 수발을 받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20%만 내면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자를 6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1~3등급에 대해서만 급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의 3.1%, 15만8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전 국민이 내는데 반해 수혜자가 너무 적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연금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연금이 도입됐다. 지난 7월부터 부부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 소유주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데, 현재 만70세(1937년생)이면서 시가 3억원(국민은행 시세 기준)의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매달 106만4880원을 받게 된다.

 

▶노인보호구역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노인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 구간 및 시간대 별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할 수 있고, 주차장 설치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4차선 횡단보도(15m)를 기준, 현행 15초로 설정된 파란불 신호시간을 4초 늘어난 19초로 설정,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의무조항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건의와 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점차 사라지는 전통적 효사상 및 효문화를 되살리자는 취지를 담아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 초중고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10월을 효의 달로 정했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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