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폭등에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제주, 땅값 폭등에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 연합
  • 승인 2017.10.27 14:10
  • 호수 5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 수준 인상 요구…복지부 답변 없어

[백세시대]

땅값이 폭등한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노인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6833명 중 46%인 3073명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초연금 탈락률 29.4%와 비교하면 무려 16.6%p 높은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노인 중 소득하위 70%이지만, 지난 8월 현재 제주의 수급률은 63.2%에 그쳤다. 전국 수급률은 66.3%다.
이처럼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제주지역 땅값이 폭등하며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3.7%, 2014년 4.7%, 2015년 12.3%, 2016년 27.8%다. 올해는 19%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노인들이 많아졌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대도시지역 노인의 기본재산액은 1억3500만원이고, 제주와 같은 중소도시 노인의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으로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해 도의 건의를 받고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아직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제주연구원에 기초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