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하겠다”
국민 10명 중 7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하겠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0.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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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의대 김광한 교수팀 연구결과 … 종교 있는 사람이 연명치료 거부 비율 높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지난해 9월 20세 이상 성인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항목별로 30%가 채 되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항암제 투여 거부(79.2%) △심폐소생술 거부(77.2%) △혈액 투석 거부(82.4%) △인공호흡기 착용 거부(80.1%) 등으로 4가지 연명의료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또한 연구진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추가 분석을 했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의 연명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했다.

김 교수팀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존엄사 인정)를 보였다”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업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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