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피해 연 550억원 추정
방문판매 피해 연 550억원 추정
  • 정재수
  • 승인 2007.10.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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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비자보호센터, 노인 1인당 평균 33만원

경남도내 어르신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각종 형태의 방문판매를 통해 연간 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는 자료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상담 사례와 도내 노인수, 기만상술 피해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어르신들의 방문판매에 따른 연간 지출액은 약 9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 보호센터의 계산방법을 보면 우선 올 들어 최근까지 어르신들 대상 기만적인 상술로 인한 피해구제 청구사건의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33만원이다.

또 센터가 지난 2004년 9월 도내 60세 이상 어르신들 소비자 1558명을 대상으로 기만상술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79.5%가 방문판매업자 등으로부터 1회 이상 물품을 구입했고 이 가운데 61.0%가 물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따라 도내 65세이상 어르신 33만7933명에다 물품구입비율 79.5%,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을 곱하면 연간 지출액은 911억원이고 여기다 다시 61%를 곱하면 ‘피해금액’은 556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피해구제 상담 시점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르신들 소비자의 방문판매 피해실태를 짐작하는데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아직 피해규모를 산정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시·군을 순회하며 모두 102회에 걸쳐 1만2000여명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다시 14개 시·군의 경로당과 노인대학, 복지회관 등을 일일이 방문, 어르신 소비자 교육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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