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대상자 4만4천여명
노령연금 대상자 4만4천여명
  • 정재수
  • 승인 2008.0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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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만 70세이상 이달부터 지급

광주시는 지난 1월 2일 만 7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1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4만4553명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40만원 이하인 단독 노인과 월 64만원 이하인 부부 노인을 선정했다.

시는 이 결과 70세 이상 노인 6만7566명 가운데 65.9%(전국 평균 60%)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월 지급액은 단독 노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2만원∼8만4000원씩 5단계로 나뉘고 부부 거주 노인은 4만원∼13만4000원씩 4단계로 분류돼 지급 받는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이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도 적격 여부를 심사해 2월 중으로 소급 지급키로 했다.

시는 또 4월부터 6월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부적격자 또는 감액 수급자로 분류된 노인은 급여결정통지서를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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