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중증 환자 영양관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퇴원한 중증 환자 영양관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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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김광수 의원, ‘중증 재가환자 영양관리’ 토론회 개최
대한암협회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암협회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암 등 중증환자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도 퇴원 후 집에서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하지 못해 면역력 감소와 합병증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 재가(퇴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암협회가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로 소화기계통의 암 환자의 경우, 2010년 환자 당 평균 입원일수는 11일에서 2016년에는 6.2일로 약 절반가량이 감소할 정도다.

이처럼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입원일수는 줄었으나 환자들의 빠른 퇴원으로 인해 가정에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입원 시에는 환자용 영양식품에 대한 50%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퇴원 후에는 재정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영 대한암협회 회장은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퇴원 당시 음식 섭취가 제한적인 환자들의 경우 가정에서 영양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암 환자는 수술 후 또는 항암치료 기간에 체력소모가 급격하고, 음식 섭취가 제한돼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면역력 감소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해 의학적 치료 효과가 감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원 후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환자용 영양식품 등 제도적‧전문적인 지원 방안 필요

실제 소화기암 환자의 수술 후 영양관리를 연구한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화기암 수술 후 환자들은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영양이 결핍될 경우 치료 순응도가 감소할 뿐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열량 공급이 중요하며,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음식물 섭취를 1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영양제보다는 유동식등 액체와 같은 음식물 형태의 보충식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성미경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약 40∼80%의 암 환자에서 영양불량증이 생기고 암 관련 사망 중 20∼40%는 영양불량과 관련돼 있다. 이처럼 영양불량은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며 “열량이나 영양소 섭취량 증가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영양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입원환자는 요양급여를 통해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은 본인부담 50%가 지원되고 있으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재가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퇴원하는 순간부터 영양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특수의료용도 등의 식품이란 정상적으로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을 말한다.

신명희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환자용 영양식품 지원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이에 가정에서의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요양비 제도 등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받고 있는 영양지원혜택을 암 등 중증 재가 환자나 혼자서 영양관리가 어려운 독거 재가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중증 재가환자의 건강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퇴원 후에도 환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협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보험급여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단, 중증 재가환자일 경우 중증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암 환자 이외에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누군지 등 대상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지금까지 암 등 치료에만 관심이 높았지, 중증환자들에 대한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양관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 사각지대에 빠지는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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