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7.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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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등 위반업체 공정위에 이관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추진된다.

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업체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이다.

중기부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를 조사, 2단계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는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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