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진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 순회 교육
복지부, 의료진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 순회 교육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7.12.15 13:37
  • 호수 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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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총 15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월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12월 둘째 주부터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실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4일), 대전(18일),  안양(21일), 부산(22일)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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