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적정 제조가격 넘는 금액도 가맹금 인정”
제윤경 “적정 제조가격 넘는 금액도 가맹금 인정”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7.1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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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형태 차액 가맹금 공개로 투명 거래질서 확립 기대”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현행 가맹사업 체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가격 이상의 이윤을 취해 차액 가맹금을 부과해 왔다. 

이러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사업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 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프랜차이즈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70%는 이러한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는 현행 가맹사업법이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그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도 가맹금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1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물품의 적정 도매가격 또는 제조가격을 넘어서 지급한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 의원은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공급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한 제조가격’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는 가맹금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금은 정보공개서 등에 의무공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불투명한 정보가 제공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가맹금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의 경우는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재의 불투명한 가맹금 제도가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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