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목소리 높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목소리 높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12.29 13:09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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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대로 논의 중단… 앞으로 어떻게 되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약. 	사진=연합뉴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약. 사진=연합뉴스

1월 제산제‧지사제 추가 여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서 결정 

약사회 “국민건강권 위협” 주장… 시민단체‧정부 “부작용 크지 않아”

[백세시대=배지영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찬성하는 반면, 약사회는 품목 확대가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조장한다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중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에는 해열진통제(4종), 감기약(3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 13개 품목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약품을 추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졌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추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4차까지 거친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품목에 추가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때 ‘겔포스’나 ‘스멕타’ 같은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나와 5차 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확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열린 5차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측 위원이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으며, 이후 예정된 6차회의마저 약사회의 거리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1월 중 열릴 전망이다.   

약사회측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건강권 침해를 내세우고 있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함부로 약을 팔 경우,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사제인 ‘스멕타’는 타 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고 장벽을 도포해 보호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 장염 치료에 효과가 좋긴 하지만 다른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 편의점을 통해 판매중인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제품명 타이레놀) 부작용으로 2013~2016년까지 실명 2건, 사망 6건, 시각이상 20건 등 총 28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은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과거 정부의 적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방적 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공휴일과 심야시간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국은 이른 아침 또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문을 열지 않아 이때 약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편의점 약 판매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판매되는 약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그중에서도 간단한 비상용 구급약 정도여서 부작용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산제와 지사제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 화상연고까지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미 해외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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