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비용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37곳 명단 공개
건보 급여비용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 37곳 명단 공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8.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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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2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으며, 명단 공개는 7월 1일까지 6개월간 계속된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보려면, 홈페이지(www.mohw.go.kr) 접속해 ‘알림→ 명단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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