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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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등에서도 이용 가능…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시 10% 공제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시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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