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명제로 가상통화 투기 막는다
정부, 실명제로 가상통화 투기 막는다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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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 통해 결정…손실은 개인 책임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정부가 가상통화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한다. 또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투기로 인한 손실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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