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7일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됐다.
심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국감이후 자체감사를 벌여 남모 부문장과 검사실장, 영업본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 감사결과에 이 전 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검찰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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