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제기 중단 요청과 GS홈쇼핑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 제외 등 ‘부정한 청탁’을 빌미로 e스포츠협회 후원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 주관 PC방 지원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 부인해 법원에서 진실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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