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채무자 감치제도 인권과 생계 위협”
제윤경 “채무자 감치제도 인권과 생계 위협”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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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서, 인권침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구치소에 감치되는 등 채무자의 인권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그러나 감치제도가 도입될 당시 목적은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사들이 대량의 채권 추심 및 시효연장 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한 재산명시신청을 남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계로 인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영세한 채무자들만이 감치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제 의원은 감치제도를 일정 채무자에게 면제해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가 모여 채무자의 인권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채무자 감치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구치소에 감치되고 있다”면서 “채무자 감치제도는 목적과 달리 채무자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채무자 감치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후, 실제 감치를 겪은 채무자의 사례발표를 한다. 

이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의 고은애·김예원 상담사, 참여연대의 양홍석 변호사, 인권위원회 이발래 팀장, 법무부 김현우 검사가 채무자 감치제도 금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친다. 

발제자로 나선 김미선 센터장은 “단순히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처럼 잡아가는 실정"이라면서 "재산명시와 감치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채무자의 인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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