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본부 ‘갑질’ 감소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본부 ‘갑질’ 감소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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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3.4% ‘불공정관행 개선’ 응답

[백세시대=라안일 기자]리뉴얼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거래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식,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편의점 업종)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 등이다.

우선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늘어난 반면 가맹점주들이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줄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부분에 대한 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 리뉴얼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도 크게 줄었다.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5.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7.5% 대비 12%p 감소한 수치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에는 그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이뤄진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질문에는 5.1%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관련 질문에는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는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조사에서 파악된 가맹점주 응답결과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2017년 73.4%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확인된 만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의 각종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시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SNS·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매체도 보다 적극 활용,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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