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기간 확대… 경력단절 주부, 많이 활용
국민연금 추납 기간 확대… 경력단절 주부, 많이 활용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8.02.02 13:39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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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납 신청자 13만8000명… 예년 평균의 2.5배로 급증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모 씨(57)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불입금을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됐다.  
A씨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자 올해 1월 25일에 199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90개월분의 추납(추후납부)을 신청해 만63세부터 월 62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A씨처럼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13만8000여명이었다. 이는 제도 시행(1999년 4월) 이후 역대 최대로 2012년~2016년 사이 추납신청자 평균(5만5000명)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5.6%로 남성의 두 배였고,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이 추납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미달한 경우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의 연장은 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행일인 2018년 1월 25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53년 이후 출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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