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353일만에 풀려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353일만에 풀려나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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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로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만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로 준 36억원의 용역비는 이 부회장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본 것. 또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무죄 선고했다.

1심에서 삼성 측이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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