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한화S&C 지분매각 판단유보
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한화S&C 지분매각 판단유보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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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라안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이 총수일가 보유의 한화S&C 지분매각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지분매각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바람직한 개선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5일 대기업들의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화S&C 거래비중의 67.56%가 한화그룹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8월 한화S&C를 물적분할해 44.6%의 지분을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에 넘겼다.

일각에서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꼼수’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만 규제대상이다.

신 국장은 “한화그룹이 S&C를 물적분할한 뒤 일부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팔았지만 사익편취를 비켜간 것인지, 바람직한 개선인지 논란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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