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출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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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인지세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금융기관 대출 시 납부하는 인지세 면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5천만원 이하 대출은 면세, 5천만원 이상은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이번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87억원의 인지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의 면세한도를 상향해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협 등의 조합원들에 한정해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가처분 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중로, 민병두, 박선숙, 신용현, 하태경,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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