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제품 참여조건 완화 ‘편의성’ 확대
중기부, 소공인제품 참여조건 완화 ‘편의성’ 확대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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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정부가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소공인 지원은 바우처 및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된다. 

이번 사업에는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

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개발, 인증획득, 컨설팅 등)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회균등을 위해 한번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재참여를 금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공인 협동조합 및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천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천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천5백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사업신청은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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