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승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주택금융공사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주택금융공사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2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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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성 관련 징계 강화에도 ‘여전’
성폭력 문제 무덤덤한 조직문화 개선시급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다시 불거졌다. 공사가 지난해 연말 성희롱한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인사규정에 성 관련 위법행위 조항을 다수 신설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동료 여성들을 성희롱하면서 제지를 당하거나 피해자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적으로 성적 언행을 벌이다가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공사 징계위는 A씨와 함께 부서 책임자인 B씨에게도 ‘주의 촉구’ 징계를 줬다.

A씨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연말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B씨가 성희롱으로 가장 큰 징계인 ‘면직’ 처분된지 두 달도 안돼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씨는 회식 등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지속해오다가 퇴사 조치됐다.

당시 주택금융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정부 각 부처에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한 뒤 얼마 안돼 B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7년 12월29일자로 인사규정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눈에 띄는 조항은 ▲제37조(대기발령)에 성 관련 위법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48조의2(성범죄‧음주운전 여부 점검) 3급 이상 직원은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성범죄‧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95조(징계의 양정) 성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 관련 위법행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등이다.

특히 ‘성 관련 위법행위 징계양정기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지만 조항이 신설된 지 한 달도 안 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징계안을 강화해도 조직문화는 여전히 성 관련 비위에 무덤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B씨가 회식 자리 등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지속해오다가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점도 이 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편 공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승진 필수과정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성희롱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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