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추행 솜방방이 징계 논란에 ‘재심의’?
국민연금, 성추행 솜방방이 징계 논란에 ‘재심의’?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0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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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참여해 재심…‘정직 1개월’ 보다 강화될까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국민연금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최근 성추행 관련 징계를 문제 삼은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부장이 승진이 늦은 직원을 대상으로 근평권(근무평가 권한)으로 회유협박하면서 성추행해도 정직 1개월 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이 정도면 1개월 쉬고 싶으면 그냥 부하직원 성추행 하라는 배려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국민연금 인사 규정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징계처분은 상급징계위에서 심의한다. 가해자는 2급인 부장으로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도 상급징계위에서 결정됐다. 통상 재심의 경우 상급징계위에서 이뤄지고 조항에 의거 원처분에 비해 무겁게 할 수 없다.

이에 경영진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 사회적으로 ‘미투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징계위로는 징계의결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징계 자체가 원처분 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양정이 가볍거나 또는 높을 경우 재심을 청구한다. 이번 건은 원처분(정직 1개월)이 가볍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며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같거나 무겁게 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성비위자 5명 중 4명이 ‘정직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고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의 근무평정 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도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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