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 불법 음식점 퇴출
배달앱서 불법 음식점 퇴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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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업체들이 모두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 의원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해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및 위생정보를 반영해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도록 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더 이상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신규음식점 등록 시에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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